제주도는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해 활기찬 농어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학교 지원대상은 도교육청이 적정 규모학교 육성계획 규정에 따라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소재 마을이다. 도는 이에 더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100명 이하·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에 대해서도 작은학교 육성 정책을 수립·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마을은 32개교에서 최대 67개교까지 늘게 됐다.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공동주택 건립인 경우 마을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16-07-2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