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여영국(정의당·창원) 경남도의원 관련 ‘쓰레기’ 막말과 고소·고발전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여 의원의 모욕죄 고소와 홍 지사 측의 4건의 집시법과 주민소환법 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등 발언을 들은 여 의원이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하자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검찰은 여 의원의 고소 건인 모욕죄는 개인적 사안으로 판단해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하고 정 실장의 고발 건인 집시법과 주민소환법은 공안 업무에 해당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양측의 고소·고발 취지를 확인한 후 조사를 할 계획이나 정확한 일정은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양측이 서로 강경한 자세를 여전히 고수해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고민 중이며 홍 지사 측도 여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고소·고발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홍준표 고발사건 검찰 본격수사
입력 2016-07-2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