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60대女 살해 피의자, 2년 전에도 동업자도 살해

입력 2016-07-24 05:41 수정 2016-07-24 10:24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부업 동업자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2년 전 40대 동업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한 추가범행이 드러났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업자 여성 B씨(60)를 살해한 혐의로 22일 긴급 체포한 A씨(6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년 전 수원 권선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업자 C씨(43)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C씨를 살해, 강원도 홍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C씨의 금융거래 내역, 건강보험 등을 확인한 결과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했던 C씨의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상대로 C씨의 소재를 추궁해왔다.

A씨는 경찰 추궁에 “2014년 10월 중순께 권선동 C씨 소유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운동기구를 이용해 살해하고 사체를 홍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장소에 수사팀을 급파, 이날 오후 5시40분께 C씨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발굴했다.

경찰은 발굴된 사체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가리는 한편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살해, 사체를 유기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자정께 수원시 장안구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전 “전날 지인으로부터 '여성을 살해하고 차량에 넣어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이 전날 자정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A씨가 나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 시신 발견 4일 만인 22일 낮 2시께 수원시 인계동 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대부업,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 관계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