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세금환급 사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입력 2016-07-23 08:23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200억원대 세금 환급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서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되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기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회계자료를 허위로 꾸며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산세와 주민세 등을 합하면 롯데케미칼의 부당 환급 규모는 총 25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소환된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일 없다” 등의 이유를 대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전 재무이사 김모(54)씨 등의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국가 상대 사기소송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