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성애자들이 군복무 중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다수의 글이 나왔다.
국민일보는 22일 남성 동성애자 전문 ‘I'사이트에서 군 복무 중인 게이가 선임이나 동기, 후임병사를 성적으로 유혹해 관계를 가졌다는 글을 확보했다. ‘I’사이트는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사이트로 23만48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글을 작성한 동성애자들은 군대가 남성 군인끼리 성행위가 가능한 ‘성적 환타지’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행위를 즐긴 군인에 대한 질투와 집착의 감정이 생긴다고 밝혔다.
아이디 햄OO은 “현역 군인인데 일병 1호봉 때 한 선임 병사랑 친해졌다”면서 “서로 키스도 해보고 자위도 시켜주고 그랬다. 내가 처음에 좀 꼬신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임이 분명히 일반인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선임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난다”면서 “그 선임병이 만약 나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 버리면 어쩌나 걱정 된다”고 올려놨다.
햄OO는 군대 내 삼각관계를 우려한다는 글도 썼다. 그는 “군대 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면서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많이 친해지면 선임병에게 무관심해질 수 있는데 괜히 상처주면 안될 텐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부탁한다”고 했다.
sOOO는 댓글에서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가) 처음에는 외로움에, 그 후엔 연정으로, 그 다음엔 집착으로 변한다”면서 “만약 당신이 딴 사람과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선임병의 눈에 불이 나 총을 들고 설칠지 모른다.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WOOOO도 “그 선임병이 당신과 육체적 정신적 교감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순간의 물거품쯤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련한 추억일지라도 뇌리에 자리를 잡는다”면서 “일반인을 꼬셔서 성행위를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 게이들은 그게 자신에게 자랑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공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세 군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OOOO도 “선임병이 초소 근무 때 장난스럽게 얼굴을 갖다 댔다”면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나도 (성욕을) 오래 참은 마당에 그만 선임과 키스를 했다. 그때 선임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로 선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정말 참기 힘들다. 선임이 외모가 나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다”며 자신의 감정을 내비쳤다. 댓글에는 “나도 군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즐기되 원인 제공이 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충고했다.
이밖에 군대 내 선·후임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다수의 글에는 “위험하다. 성 군기 위반은 중징계라서 영창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육교(육군교도소)를 갈수도 있다” “둘이 합의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적발되면) 군기교육대를 거쳐 각자 다른 부대로 전출 된다”는 등 군형법 제92조의 6을 의식한 경고의 글이 달렸다.
한편 동성애자들은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군형법의 위헌여부를 심리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군 부대 안에 선·후임병을 유혹하는 병사가 있다?
입력 2016-07-22 23:51 수정 2016-07-2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