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서 학부모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 법정구속

입력 2016-07-22 21:43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발뺌하던 초등학교 교장이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했고 범행 후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기에 이르러 2차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도 내 한 섬 초등학교 분교 주변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0여명과 함께 회식하던 중 학부모 B씨(33·여)의 허벅지와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