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보도한 총선 예비후보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예비후보 주모(55·여)씨와 언론사 중앙취재본부장 조모(63)씨에게 징역 1년,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2월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현금 350만원을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새누리당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달라며 이씨에게 당원 명부를 건넸다. 조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씨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기사화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가상 대결 보도를 수시로 독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브로커 행태를 보였다. 이씨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신뢰성조차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마저 조작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과 허위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총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해 보도한 예비후보, 기자 실형
입력 2016-07-2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