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판사)는 동료 목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황규철 전 예인교회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 목사는 지난해 10월 22일 동료 목사인 박석구 목사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황 목사가 소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지난해 11월 9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황 목사를 면직, 출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타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의 신분임에도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은 채 살해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칼부림 황규철 목사, 징역 7년 선고 받아
입력 2016-07-22 16:26 수정 2016-07-2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