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위독?생명보전 못할 염려"…검찰, 형집행정지

입력 2016-07-22 16:05 수정 2016-07-22 16:54
병세 악화로 재활치료 시급 판단…3개월 후 재연장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검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진행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손발 사진. 엄지와 검지 사이 근육이 빠져 젓가락 사용이 힘들고, 발등이 솟고 발가락이 굽어 자력보행이 어렵다고 한다. CJ그룹 제공

검찰은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연장 여부는 3개월 후 다시 결정된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당일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나오자 망연자실해하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8·15 기업인 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