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연장 여부는 3개월 후 다시 결정된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8·15 기업인 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