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장 수여식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에게 위촉장 수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 총리가 약간 굳은 표정의 이 교수와 웃는 얼굴로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황 총리가 이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내 굳은 표정을 풀고 미소 띤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황 총리가 공안검사 시절 그의 밑에서 부하로 근무했던 경력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0년 가까이 공안검사로 일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었던 2002~2003년에는 그의 밑에서 부하로 일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의 인권 분야 경력은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교수가 위촉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라면서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본권 등 측면에서 정통한 인사"라며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권 분야에서의 학식과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 보호관은 인권분야에는 거의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며 "부적절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에 앉혀 놓고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활동을 빙자해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호관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장검사 시절 부하검사로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적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965년생인 이 교수는 경북 안동 경일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검, 서울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200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으며, 같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연수를 다녀왔다.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으며, 같은해 말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출신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검찰을 떠난 셈이다.
【편집=정재호,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