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동생 성폭행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입력 2016-07-22 12:45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폭행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며 “여러 가지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에서 30대 친척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A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