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관련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주민설명회’ 당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채증 판독 등을 통해 밝혀낸 불법행위자 3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28일까지 경북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소환대상자 3명 가운데는 외부 참가자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성주군청 앞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총리 일행이 승차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 성주설명회 불법행위 주민 3명 소환한다
입력 2016-07-2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