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경북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서 영주시뿐 아니라 단양군 등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을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2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에 소백산과 인접한 충북 단양군이 “소백산이 특정 지역의 소유물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그해 6월 “개명은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소백산면'으로 개명 안 돼"
입력 2016-07-22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