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제기에 이유가 없어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하는 법률 행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외환은행 발행 주식의 4%를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2011년 3월 열린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51.02%)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며 그해 4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100% 주주가 됐다”며 “김씨 등은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 358명은 앞서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주식교환은 무효”라며 2013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론스타 3000억원 배당 취소' 소송 자격 없어"
입력 2016-07-2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