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병두 "도로 위 화물낙하 12대 중대과실로"

입력 2016-07-22 09:29
민병두 더민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운전 중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단서로 추가해 화물 낙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대과실은 현재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적재안전조치 불량 적발 건수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적재안전조치 위반 건수는 2015년 총 3만2841건으로 9년 전인 2006년 1만8031건에 비해 1만4810건 증가했다. 또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1263건, 사상자는 1379건(사망자 58명)이다. 게다가 100건 당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가 100건당 2.47명인데 반해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4.59명에 달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특성상 도로 위에 떨어지거나 떨어져 있는 적재물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