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모(41·부산 서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1일 낮 12시35분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자신의 소변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이 제지하고 나서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때리기도 했다. 최씨는 근무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최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최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서는 2010년 11월 플라스틱 통에 든 인분을 가방에서 꺼내 너럭바위 앞에 던진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소변 뿌린 40대 검거
입력 2016-07-22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