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8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이 비교적 많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10월 서울 구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에게 "조카가 한국전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소개를 해주면 지인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7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12월~2008년 5월까지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한국전력의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지인과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힌전의 고위직 임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한전 취직 시켜줄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뜯어낸 8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07-22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