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격분해 맥주잔으로 술집 직원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소 종업원 A씨에게 여종업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A씨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김씨와 A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유흥업소 종업원 맥주잔으로 때린 3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6-07-22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