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주름개선 보톡스 시술 가능"

입력 2016-07-21 21:47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 미간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두고 치과의사들은 “구강과 턱, 얼굴을 치료하는 만큼 보톡스 시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서 왔다. 다수 대법관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이미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보톡스가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 2명의 미간 등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