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배 청구 소송, 또 패소

입력 2016-07-21 17:32
일제 원폭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원폭피해자 230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23억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교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외교적 교섭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절차로 나아가야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외교적 교섭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폭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상 조취를 취하거나 중재절차에 나서지 않는 등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폭피해자들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해 6월 기각했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