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 교육감 등 45명이 “4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978년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이던 조 교육감은 헌법 폐지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무작위로 배포했다가 같은해 11월 구속됐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했고, 복역 1개월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3년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 등이 청구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 등은 수사·재판·석방 이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들에게 총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구금 종료 30년 이상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이같은 판단 이유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긴급조치 옥살이 조희연, 국가 배상은 없다”
입력 2016-07-2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