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 총궐기 대회로 향하는 한우농가 참석자들이 소달구지와 함께 행진하고 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한 이유로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와 유관한 사유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동안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허용 가능한 액수는 "식사 3만 원 이상, 선물 5만 원 이상, 경조사비용 10만 원 이상 등"도 규제 대상이다.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