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금 받은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7-21 17:06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심리로 열린 권영세 안동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권 시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시내 한 복지재단 산하 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북=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