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이제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된 김모(21)·박모(20)·정모(20)씨, 한모(21)씨를 22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6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군검찰에 넘겨진 12명도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을 집단 성폭행하면서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8명은 범행 과정에서 A양과 B양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거나 주동자 등이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혐의가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22명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로 술을 마시고 있던 A와 B양을 목격한 뒤 음주사실을 빌미로 8일 간격을 두고 협박해 간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사실의 주된 증거는 5년 전 사건인 만큼 직접적 물증보다 진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건의 충격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유급 끝에 학업을 그만두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주거 지원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