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7-21 16:27 수정 2016-07-21 16:48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는 원심과 같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 빚을 지고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청산가리 캡슐을 여동생에게 먹여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을 사형까지 할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7000만원대의 빚을 지자 지난해 5월 아버지, 9월 여동생을 잇 따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