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정보로 남자친구 행세하며 음란 영상통화한 전 금융기관 직원 기소

입력 2016-07-21 16:49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 화상통화를 한 전직 금융기관 직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1일 새벽시간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건 뒤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오전 1시12분쯤 자신의 집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남자친구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음란 화상통화를 유도하고 이 영상을 녹화해 보관한 혐의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에 1400여 차례 불법 접속, 여성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새벽시간대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를 건 뒤 “나야. 뭐하고 있어”라며 남자친구 또는 남편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여성들 중 일부는 A씨를 남자친구나 남편 등으로 착각해 요구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방 조명을 어둡게 하는가 하면 발신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그동안 무작위로 77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며 이중 속아 넘어간 10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통화를 유도해 19차례 영상통화를 녹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란 통화영상은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됐을 뿐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