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입력 2016-07-21 14:32
“20대 국회는 이제 40명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더 늦기 전에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신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등과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 7간담회장에서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가졌다.

최 시장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 유엔본부,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및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시장은 이날 가진 위안부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별법 청원 취지를 밝혔다.

유은혜 의원의 청원소개와 최 시장 주도로 청원된 위안부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20대 국회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 실상 증언에 이어 “피해 당사자인 우리에게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준 12·28 한·일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죄는커녕 개헌을 통해 신군국주의적 행보를 걷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세계적 석학 던컨 교수는 특별기조강연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무효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대만, 심지어 네덜란드와 호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 여부는 전 세계의 인권 향상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유엔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엔본부 시위, 도쿄대 증언회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최 시장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활동과 발언을 모아 특별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