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싼값 구입 속여 판매한 업자 입건

입력 2016-07-21 13:15
공동구매를 통해 고가의 수입차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벤츠 차량을 판매한 수입차 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1일 공동구매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 수입자동차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대표 A씨(45)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사 B씨(42·여)와 모집책 C씨(44)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거제시 고현동에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전국 최초로 자동차 공동구매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모집한 회원은 786건에 가입비 149억9380만원으로 이 중 졸업 및 환불 304건, 잔류 482건 가입비 86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초 가입자가 1790만 원을 내고 2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신규 가입한 이들도 각 2명씩 회원을 모집해 가입자가 모두 7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68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이나 현금 5500만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회원을 모집했다.

이는 회원 숫자가 계속해서 2배로 충원돼야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결국 단계가 거듭될수록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져 언젠가는 도산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회비만 납부 하고 차량을 지급받지 못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이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 단속 후 보강조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고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