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1일 동네조폭으로 신고 돼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A씨(61)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45분쯤 창원시 의창구 B씨(62·여)의 식당에서 B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A씨는 다음날에도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널 죽이고 1년 더 살면 된’며 협박한 후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찾아가 6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4년 동네조폭으로 구속돼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가 지난해 11월 출소 후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 동네조폭 신고불만 구속
입력 2016-07-2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