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취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20분쯤 청원구 오창읍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44)를 깨우려다 승강이 끝에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길에서 잠을 자던 취객을 깨웠는데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취객 때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16-07-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