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 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비용을 줄이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 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 개찰 결과 학인 후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그간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왔다.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면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LH 발주 기관 최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 시행
입력 2016-07-2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