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경남 창녕군의회 박재홍 부의장에 이어 손태환 의장도 20일 오후 6시쯤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광현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손 의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의장은 지난 10일 구속된 박 부의장과 공모해 하반기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창녕군의원 1명이 지난 4일 의장단 선거 전 박 부의장한테서 받았다며 증거로 제출한 500만 원이 손 의장에게서 나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주 검찰은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대리점 대표 A씨를 구속, 손 의장이 최근 A씨에게 수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가 이 가운데 일부를 인출해 손 의장에게 다시 넘겨줬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이뤄진 돈거래 성격과 되돌려 받은 돈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들에 흘러갔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창녕군 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구속되고 의원 11명 중 7명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에 연루되면서 의사일정이 전면 마비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창녕군의 모 의원이 지난 7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을 찾아가 박 부의장으로부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녕군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6-07-2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