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0여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군형법 합헌 촉구

입력 2016-07-20 17:3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 교계·시민단체는 20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군인 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170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 6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동성애자 전용 사이트에 나와 있듯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로맨스와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심지어 게이 전용 앱에선 장교, 부사관, 사병이 동성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군대 내 동성애 행동은 군대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대 안에서 선임병의 성행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다가 휴가나 외출 때도 강요를 받고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전국학부모연대 대표도 “그동안 군형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36회나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보낸 우리 아들들이 동성애자 상관 때문에 성병에 걸리고 정신병을 얻는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군대에 보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부도덕한 성행위가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남북 분단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강해져야 한다. 헌재가 군형법 합헌 판결을 내려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기독의사회 밝은사회교수협의회 대구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은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군형법 92조 합헌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빛과소금나라사랑국민연합 등도 광주고법 앞에서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말이냐’는 플래카드를 들고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고법 앞에서도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등이 군형법 합헌판결을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