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자 방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54분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김모(25)씨가 운전하던 K5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K5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씨는 사고로 인해 코뼈가 골절 돼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정상 운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고 멍하게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41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방씨는 자신의 졸음운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운행기록계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91㎞이며 사고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버스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7-20 17:28 수정 2016-07-2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