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여중생들을 놓고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3) 등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 8명(2명 별건구속), B씨(22) 등 부산지역 폭력배 2명(1명 별건구속)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인터넷 가출 카페에서 숙식 제공을 미끼로 14세 가출 여중생 4명을 유인한 뒤 7개월 동안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중생들과 함께 지내며 조건 만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가로챘다.
B씨 등 부산지역 폭력배들은 지난해 9월 A씨 등과 여중생들이 머물고 있던 여관을 습격해 구미지역 폭력배 3명을 폭행하고 여중생 2명을 부산으로 데려가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간 여중생들이 일주일 만에 구미로 돌아왔으며, 이를 잡으러 온 부산 폭력배 1명이 구미 폭력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단순 폭력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가출 청소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여중생들 유인해 성매매 시키고, 여중생들 차지하려 패사움까지' 막장 조폭들 구속기소
입력 2016-07-20 16:45 수정 2016-07-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