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20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22일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동료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등을 볼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확인되지 않은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제기 경북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16-07-20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