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걸릴라```법 시행 앞두고 공직 기강잡기

입력 2016-07-20 14:38
 9월 시행을 앞둔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기강 잡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공직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복무 위반, 음주운전 등은 물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 행태 등도 집중 점검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대한 기관별 자체교육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김영란법에 따른 위법 여부가 모호한 만큼 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사례 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도 제작해 활용하고, 기관별 교육전담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 이행을 위해 각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 및 교육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유공자 포상 등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