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에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이모(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대표 이씨는 2014년 회사 임원, 부동산 업자 등과 함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사채자금으로 100원 규모의 허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차명으로 신주를 배당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딩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입금을 다시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 허위 공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정평가사 김모(45)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매입한 것처럼 꾸민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S사를 인수한 뒤 각종 명목으로 회사자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채자금 끌어다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 일당 기소
입력 2016-07-20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