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대구경북 시민협회 "군대 동성애 막는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입력 2016-07-20 12:37
'건강한 대구경북 시민협회'가 2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헌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있다.

‘건강한 대구경북 시민협회’(이하 건대엽)는 20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헌재 군형법 제92조 추행죄 합헌’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건대협 관계자는 “2011년 군인 간 동성애(항문성교, 추행)를 금지하고 있는 헌재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성애자들이 다시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즉각 각하하지 않고 심의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를 금지시키는 것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를 없앨 것을 요구하지만 군대에서 기본권을 제약당하는 것은 동성애자만이 아니다”며 “일반 군인들도 군대에서 성관계를 금지당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노동3권 등 기본권에 제약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영에서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를 허용할 경우 군의 위계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결국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형법 제92조의 5 추행죄 유지를 원하는 20대 장병들의 소망을 헌법재판관들이 무시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형법 제92조 5는 2013년 4월 군형법에 유사성행위 조항이 신설되면서 군형법 제92조 6으로 개정됐지만 2013년 4월 이전에 위헌심판청구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 5로 다루고 있다. 대구=글·사진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