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더 하네’… 외제차 보유한 서울시 고액 지방세체납자 ‘강남3구’가 절반

입력 2016-07-20 11:45 수정 2016-07-20 15:28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절반가량이 ‘부자 동네’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외제차를 보유한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총 549대 보유)으로 총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2명(156대), 서초구 67명(75대), 송파구 37명(45대) 등으로 강남3구가 전체의 48.6%(236명)를 차지했다. 외제차 보유 대수로도 강남3구는 276대로 전체의 49%였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 걸 감안하면 외제차를 보유한 고액체납자의 상당수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강남구 체납자들은 166억4735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71억2977만원, 송파구는 25억3820억원으로 강남3구(263억1532만원)가 전체의 50.3%로 집계됐다.

외제차 보유 고액체납자는 지난해(318명, 202억3478만원, 357대)에 비해 인원은 52.8%, 체납금액은 165.5%, 보유대수는 53.8% 늘었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들은 차량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다르거나,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거나, 공매할 여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제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서울시 고액체납자는 5월 말 현재 1만9969명이며 체납액은 9311억원이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官許)사업 제한 확대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