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폭언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알바존중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청소년과 청년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30분 배달제’와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등 불합리한 업무 강요 행태, 폭언 등의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근로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폭언 금지, 임금지급 방식 명문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상 교육명령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유니온과 함께 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형패스트푸드회사의 배달종사 청년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접했다. 그 원인으로 30분 배달제가 지적됐다”며 “어른들과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거의 매년 희생되는 배달 청년노동자들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더민주 이용득, 30분 배달제 제한하는 '알바존중법' 발의
입력 2016-07-20 11:11 수정 2016-07-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