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용득, 30분 배달제 제한하는 '알바존중법' 발의

입력 2016-07-20 11:11 수정 2016-07-20 11:43
이용득 더민주 의원(오른쪽)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2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알바존중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제공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폭언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알바존중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청소년과 청년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30분 배달제’와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등 불합리한 업무 강요 행태, 폭언 등의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근로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폭언 금지, 임금지급 방식 명문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상 교육명령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유니온과 함께 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형패스트푸드회사의 배달종사 청년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접했다. 그 원인으로 30분 배달제가 지적됐다”며 “어른들과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거의 매년 희생되는 배달 청년노동자들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