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이나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은 1000명당 1명으로 미국(1000명당 9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미국보다 아동학대가 적다기보다는 학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4년 134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29%로 호주(73%) 일본(68%) 미국(58%)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해마다 10%가량의 피해아동이 재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전용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피해아동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식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입력 2016-07-20 10:29 수정 2016-07-2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