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비리, 무관용원칙 엄격 적용

입력 2016-07-20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박태성 감사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사례집’을 제작․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