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피해 없는 폐기물 재활용 대폭 허용

입력 2016-07-20 12:00
예외적으로만 허용됐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폐석면 등 유해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유해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상 71개 용도·방법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새 법이 시행되면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종류는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등 6개 대분류와 8개 중분류, 총 39개 소분류로 유형화해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유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촉매를 유리, 요업, 골재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사용하거나 금속회수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에 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차츰 확대한다. 또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된다.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유도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도 실시한다.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 토양·지하수와 직접 접촉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량이 12만톤 이상이거나 재활용되는 대상면적이 3만㎡인 경우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재활용 방법은 현장적용성, 모델링실험 등으로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전환되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자치단체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담 상담팀을 꾸려 운영한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12년 4.5조원에서 내년까지 약 6.5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재활용 방식은 우수한 신기술이 있어도 실용화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앞으로는 민간에서 신기술이 개발되면 실용화까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