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미녀새’ 이신바예바, 러시아 육상 선처 호소

입력 2016-07-20 10:06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가 러시아 육상을 위해 선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P통신은 20일 “이신바예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심리에서 러시아 육상을 위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신바예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참석자들이 내 말을 경청했다”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만 말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육상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과 도핑테스트 은폐 시도를 확인하고 국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러시아 육상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선수’로 한정해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IAAF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 육상선수의 개인적인 출전만 허가하고 있다. 개인적인 출전은 러시아가 아닌 중립국 신분을 의미한다.

 예컨데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을 폭로한 여자 중거리의 율리아 스테파노바는 국제대회에서 오륜기를, 올림픽에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중립국 선수로 분류돼 그의 성적이 러시아의 종합순위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가 메달을 획득해도 러시아의 것은 아니다.

 러시아 육상선수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스테파노바, 멀리뛰기 다리야 클리시나만이 출전권을 얻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 육상선수 68명은 “IAAF가 금지약물 복용자와 은폐 관련자만 징계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 육상 전체에 처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선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CAS에 제소했다.

 법정으로 출두한 러시아 육상계 관계자들은 비록 IAAF를 제소했지만 올림픽 출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탓에 대부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신바예바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선수 인권을 침해했다”고 IAAF를 비난했다.

 이신바예바는 재판장 밖에서 간절한 표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우리는 CAS의 결정을 기다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CAS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1일 러시아 육상선수의 출전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