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입고 구제신청 못한 농민들에게 지원 이뤄진다

입력 2016-07-20 10:36
제주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 농민들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3일까지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의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추가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 자경농가이면 가능하다.

시는 이들 신청농가에 대해 노루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을 총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월말까지 3회에 걸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306농가에 6억6000만원을 지원, 93.8㎞의 피해예방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