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38cm 몸무게 44㎏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07-20 08:58
키 138cm, 몸무게 44㎏의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씨(61)에게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A씨를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7일 뒤 폐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유씨는 키 176㎝, 몸무게 85㎏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 몸무게 44㎏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며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씨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