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길에 놓아둔 청소도구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지난 18일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경비원 조 씨(62·남)에게 폭언을 행사했다. 바닥에 놓아둔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비원 조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어디서 항의를 하느냐”며 폭행했다. 이 씨는 양손으로 조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과 나무에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비원 폭행 외에도 이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앞서 지난 4월 14일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최 모(31ㆍ여)씨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항의하는 최 씨를 향해 이 씨는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싸움을 말리던 주민 김 씨마저 폭행한 이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은 너무 약하다”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경비원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연세도 지긋하실텐데 안타깝습니다" "이건 살인미수다” “고작 1년 6개월, 법이 너무 약하다” “나이 값 못하는 사람이네”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지적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