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47)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했다. 고위공무원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파면이나 해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발언의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중징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지난 13일 중징계를 요청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한 끝에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중앙징계위가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래 설치한 기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징계위가 고위공무원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자(2518명) 중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397명(55.4%)이다. 이 중 품위손상을 이유로 파면당한 공무원은 전체의 3%인 38명이지만 모두 일반 공무원이고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성추행 등이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어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중앙징계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 의결
입력 2016-07-19 19:34 수정 2016-07-19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