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입니다’ 문서 믿고 14억5990만원 날린 경찰

입력 2016-07-19 17:28

경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구입해 세금 십수억원을 날린 사실을 수년 뒤에야 확인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무서 작성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연구관 장모(44)씨를 구속, 연구사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각각 5, 6급 특채 공무원인 두 사람은 미완성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납품받아 경찰에 14억5990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2∼2013년 9억4400만원 규모의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IT보안업체 A사에서 사들였다. A사는 장씨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가 투자·설립한 회사였다. 이씨는 2014년 5억1590만원 규모의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업체 2곳에서 미완성 제품을 납품받았다.

두 사람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 없음’이나 ‘합격’이라고 기재한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제품을 납품받은 뒤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수대 관계자는 “담당 연구자 1명이 모든 과정을 전담하다 보니 검증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